'유죄판결 0건' 남기고 떠나는 김진욱…"공수처는 필요한 조직"

입력 2024-01-16 12:09   수정 2024-01-16 13:15


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사진)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“공수처는 필요한 조직”이라고 강조했다. 그는 “검사들이 3년만 일하고 그만둬야할 수 있는 임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”고도 주장했다.

김진욱 처장은 16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“그동안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공수처 설립이 있었다는 것은 (공수처가) 필요한 조직임을 말해준다”며 “구성원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해왔다”고 말했다.

그는 공수처가 출범 후 지금까지 수사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해선 “겸허히 받아들인다”면서도 “지난 3년간 공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”며 아쉬움을 드러냈다. 그러면서 “공수처가 다른 정부 기관들, 특히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”고 했다.

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.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했던 수사 대상도 8명에 불과했다.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%(173건 청구해 45건 기각)로 같은 기간 검찰(5.8%)보다 5배 가까이 높다.

김 처장은 검사들이 계속 이탈하는 현상을 두고는 “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안이 크다”고 지적했다. 그는 “공수처에 와서 3년간 일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력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”고 했다.

김 처장은 가장 성취감을 느꼈을 때를 묻는 질문엔 “사건 한 두 건보다는 초대 처장으로서 (조직의)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”면서 “공수처가 규범에 따라 운영되도록 수백 가지의 규정을 만들고,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”고 말했다.

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. 하지만 후임자는 아직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.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. 김 처장은 “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”이라며 “좋은 후보가 선정돼 후임 공수처장으로 오길 바란다”고 했다.
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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